관세청은 과다환급을 막기위해 88년 12월31일 이전에 수입된 내수용원재
료를 사용하여 수출할 경우 이달말까지 수출이 완료되는 품목에 대해서만 환
급을 해주기로 했다.
21일 관세청에 다르면 89년 1월1일부터 원재료 평균관세율이 50-80%인하됨
에 따라 일부 수출업자들이 올해의 낮은 세율적용 원재료로 물품을 제조수출
하고 지난해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 수입면장으로 환급을 받는등 관세율 인하
에 따른 과다환급이 빈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환급특
례법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중소수출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대형종합상사를 통해 원재
료를 수입, 제조수출하기 때문에 실제수출이행기간이 오래 걸림으로써 환급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환급기간을 3개월간 연장해주는 예의규
정을 마련했다.
예의규정에 따라 88년 12월이전에 들여온 내수용원지료라 하더라도 <>수출
업체들이 제3자에 의해 수입면장분할증명서를 3월20일까지 받은 경우 <>89년
1월1일이후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원재료와 유사한 원재료의 수입실
적이 없는 경우 <>제조기간이 장기간인 물품 <>부득이한 사유로 세관장이 인
정하는 경우등에는 환급기간을 3개월 연장, 오는 6월30일까지 환급받을수 있
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