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음
에 따라 남북 및 북방교류에 대한 업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대통령령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21일 하오 열린 차관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와
북방정책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대통령령을 심의, 확정한뒤 오는 23일 열리
는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이들 기구를 곧 발족시
켜 남북교류와 북방정책에 대한 업무를 조정, 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이들 기구를 구성, 남북교류 및 북방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뿐 아니라 의결하는 기능까지 부여할 방
침이었으나 특별법이 유보됨에 따라 단순한 자문기관으로 이들 기구를 설치
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 청와대 정책보좌관,기
획원, 외무부, 상공부, 내무부, 안기부등의 차관급 15인이내로 구성되며 북
방정책추진협의회는 외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음에따라 남
북교류 및 북방정책에 대한 정부내 조정기구를 설치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
련치 못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남북교류 및 북방정책과 관련한 업무와 관련
한 조정 및 자문을 담당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때문에 대통령령
으로 이들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