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F등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저축상품과 고객예탁금간의 자동이체가 허
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모주 청약자금을 BMF등에서 자동납입할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6일 증권계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BMF 환매채등 증권회사의 저축상품과 고
객예탁금사이에 자동이체를 허용,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 직접 나와 자금을
인출한후 재예탁해야만 하는 불편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투자자들은 주식매도자금 또는 매입을 위한 대기성자금을
보다 높은 수익률로 운용할 수 있으며 주가상승이 예상될 경우 저축성상품을
해약,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보다 손쉬워진다.
이같은 자동이체는 전산화가 이뤄져야만 가능한데 현재 증권전산이 추진하
고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끝나는 대로 자동이체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증권회사 상품과 은행저축사이의 현금이체가 허용되고 있는만큼 이같
은 증권회사 상품간의 자금이체는 큰 문제가 없는 편이다.
이와함께 증권당국은 공모주청약자금도 상당부분이 BMF 환매채등에서 인출
된다는 점을 감안, 공모주청약 의사를 미리 표시할 경우 청약자금을 자동이
체했다고 환불과 동시에 재이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