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업계는 기술혁신이 가속화되어 기계설비의 개체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면서 공작기계등 22개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를 현행보다 2-4년정도 앞당
겨 주거나 새로이 추가지정해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11일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마련한 "기계설비 내용연수 조정안"에 따르면
기계업계의 투자활동을 원활하게 뒷받침하고 국산기계의 수요창출 및 산업발
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세법상 기계설비에 대한 내용연수를 단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조정안은 따라서 계측기 의료기기등 4개설비는 지금보다 4년, 공작기계
항공기부품등 10개설비는 3년, 공구류 건설 및 광산장비등 4개설비는 2년을
단축하는등 18개설비의 내용연수를 줄이고 사무용기계 폐수처리등 4개설비를
내용연수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조정안의 단축요청연수는 다음과 같다.
<>금속기계/공구류 7년(현행 9년) <>재봉기 및 부품 7년 (10년) <>펌프류
7년(10년) <>농업용구 못 나사 스프링 금속제식탁용품 7-8년(9-10년) <>도
금 5년(7년) <>기타금속제품 8년(11년) <>보일러 7년(10년) <>엔진 터빈 수
차 6년(9년) <>건설 및 광산기계 원동기 7년(9년) <>공작기계 6년(9년) <>강
구 또는 베어링 및 부품 6년(9년) <>철도용 괘도용 차량 및 부품 7년(11년)
<>항공기 및 부품 6년(9년) <>시험기 측정기 계량기 6년(10년) <>의료용 이
화학용기기 6년(10년) 렌즈광학기기 및 부품 6년(9년) <>총포 총탄 및 부품
6년(9년) <>기타기기 기구 및 부품 8년(12년) 이조정안은 또 4개기계설비에
내용연수를 새로이 추가, <>섬유기계 및 부 품 7년 <>농업용기게 7년 <>사무
기계 5년 <>폐수처리 7년을 각각 지정해야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