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중소주택등록업체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7층
이상 고층아파트를 지을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을 연간 10가구이상 지을때 반드시 주택건설사
업자 등록을 마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20가구이상을 건설할 때만 등
록하면 된다.
정부는 8일 경제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
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내주주 국무회의를 거쳐 4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개정안은 7층이상 고층아파트를 시공했거나 아파트 500가구이상을 지
은 실적이 있는 중소주택등록업체에 한해 고층아파트 시공권을 주기로했
다.
현재 중소주택등록업체는 6층이하의 아파트만을 시공할수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이들 중소주택등록업체가 자체 시공할 수 있는 주택
사업의 범위를 해당 주택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가 시공업체의 자본금및 준비금을 합친 금액의 10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연간 단독주택 20호/공동주택 10가구 이상을 시
공할때 주택사업자등록을 반드시 마치도록 하던 것을 연간 단독주택 20
호/공동주택 20가구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전체 중소주택등록업체 2,746개사 가운데 고층아
파트 시공자격을 받을수 있는 업체는 87개사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