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수입전기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를 위해 간소화 시료확
인서 발급절차를 생략, 전기용품 수입업계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선진국
과의 불필요한 통상마찰 요인을 없애기로 했다.
6일 공진청에 따르면 전기냉장고, 세탁기등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때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공업진흥청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형식승인을 받기 위한 첫 단계로서 한국전자 공업진
흥회에서 전기용품 시료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시험에 사용할 시료를 수입하
여 왔으나 이번에 수입전기용품 사무처리 요령을 개정, 이 절차를 생략, 7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진청의 이같은 조치는 가전제품 수입판매업을 하는 업체들이 시료확인절
차에 따른 서류준비와 시간소모를 해소키 위한 것인데 형식승인에 적용받지
않는 시료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 수입, 시험한후 공업진흥청에 형식승인을
신청토록 함으로써 외산 가전제품의 수입이 한결 수월해지게 될 것으로 보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