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상오 내무 농수산 보사 노동 건설위등 5개상위와 법률개폐특위
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심의를 계속햇다.
내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투표볍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계속
했으나 쟁점사항인 옥외집회허용및 선거연령인하를 놓고 여야간입장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
농수산위에서는 <농어가부채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등 4개법안에 대한 소
위시의를 벌였으며 보사위도 소위활동을 계속,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전
국민의료보험실시에 대비, 정부가 제출한 <의료보험법개정>등 7개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에앞서 3일 열린 노동위 법안심사소위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개정안>을 비롯, <근로기준법개정안> <노동조합법개정안> <노동
쟁의조정법개정안>등 4개법안에 대한 절충을 계속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타
결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경우 여/야가 쟁점부분인 근로자의 주당노동시간을 44
시간으로 하자는데 합의하고 다만 시행시기문제만 이견을 보이고 있어 타결될
가능성이 크며 노동쟁의조정법도 방위산업체의 쟁의를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
민정당측이 종전의 반대입장에서 쟁의요건을 강화시키자는 쪽으로 후퇴함에따
라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현행법의 집회/시위가 절대적 금지사항중 <>재판에 영향을 끼
칠 염려가 있거나 끼치게 하기위한 집회또는 시위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관한 단속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등의 규정은 삭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