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구제대상 확대...금융/보험험/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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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피해구제범위에 소비자불만이 큰 공
공부문 및 금융 보험 의료등 서비스업종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한 소비자보
호법개정안을 마련, 다음번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3일 경제기획원이 마련중인 소비자보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소비자보호
법 제28조2항의 피해구제범위에 예외 규정으로 되어있는 공공부문및 금융 보
험 의료등 서비스업종도 구제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또 표시 광고기준 및 부당거래행위지정고시의 법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권
을 신설,주무부장관이 해당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
다.
개정될 소비자보호법은 특히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현행대로 경제기획원
소속으로 두뒤 산하에 소비자정책심의 실무위원회를 설치, 소비자보호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간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 정부의 소비자정책에대한 일부 오
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전문기관(국공립검사기관, 소비자보호원, 정부지정검
사기관)의 시험검사에 국한시켜 공표토록 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공표제한
규정을 삭제, 민간단체의 자율적 책임에 일임키로 했다.
또 소비자분쟁을 소비자보호원에 의뢰처리토록 한 규정도 임의규정화해 서
민보호원에 각종 조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법위반에대한 벌
칙도 현행 1년이하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7
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을 관계부처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5-6월께 열릴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공부문 및 금융 보험 의료등 서비스업종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한 소비자보
호법개정안을 마련, 다음번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3일 경제기획원이 마련중인 소비자보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소비자보호
법 제28조2항의 피해구제범위에 예외 규정으로 되어있는 공공부문및 금융 보
험 의료등 서비스업종도 구제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또 표시 광고기준 및 부당거래행위지정고시의 법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권
을 신설,주무부장관이 해당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
다.
개정될 소비자보호법은 특히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현행대로 경제기획원
소속으로 두뒤 산하에 소비자정책심의 실무위원회를 설치, 소비자보호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간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 정부의 소비자정책에대한 일부 오
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전문기관(국공립검사기관, 소비자보호원, 정부지정검
사기관)의 시험검사에 국한시켜 공표토록 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공표제한
규정을 삭제, 민간단체의 자율적 책임에 일임키로 했다.
또 소비자분쟁을 소비자보호원에 의뢰처리토록 한 규정도 임의규정화해 서
민보호원에 각종 조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법위반에대한 벌
칙도 현행 1년이하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7
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을 관계부처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5-6월께 열릴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