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신탁은행은 현재 법정관리중인 대한조선공사를 3월중 공개경
쟁입찰에 의해 제3자에게 인수시키되 인수대상업체를 연간매출액 2,500억원
이상으로 하는등 입찰참가자격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23일 조선공사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이 마련, 재무부가 국회에 제
출한 처리방안에 따르면 조선공사와 계열회사중 극동해운 부산수리조선소 광
명목재등을 일괄매각하되 동해조선은 분리매각키로 했다.
서울신탁은행은 조선공사의 인수후 경영정상화촉진을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연간매출액이 조선공사의 87년매출액보다 많은 2,500억원이상인 업
체 <>기업체종합평점이 50점이상인 업체 <>자기자본비율이 은행감독원의 자
기자본지도비율이상인 업체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액(순자산의
40%)범위내의 업체에 한해 응찰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