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정관리업체인 조선공사의 제3자 인수방안을 마련, 조공인수자
로 하여금 이 회사의 계열 4개사중 극동해운, 부산수리조선소 및 광명목재를
함께 인수토록 하고 동해조선은 분리매각 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23일 재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또한 조공의 공개경쟁입찰매각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으로 <>연간매출액이 2,500억원이상인 업체 <>한국은행의
상업어음재할인 적격대상기준에 의한 기업체 종합평점이 50점이상인 업체 <>
자기자본비율이 은행감독원의 자기자본 지도비율이상인 업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액(순자산의 40%)범위내의 업체등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자본잠식이 없는 조선업체는 입찰참여
가 허용된다.
이같은 선정기준은 인수후의 정상경영, 경제력 집중완화, 조선공업의 합리
화등의 측면이 고려돼 마련된 것이다.
조공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3월중에 실시될 예정이며 인수업체가 선
정되면 조공 및 인수업체는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공매각방안은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이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