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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피보호감호자 삭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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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22일 사회보호법에 의한 피보호 감호자의 처우를 개선하기위
    해 지금까지의 삭발제도를 없애고 접견회수 및 대상, 장소의 제한도 일반
    재소자들과는 달리 대폭 완화키로 했다.
    법무부가 이날 임시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호감호가 원래의 취
    지와는 달리 제2의 형벌이라는 비난이 높고 사회보호법에 대한 개폐여론
    또한 비등한 점을 감안, 피보호감호자들이 감호소안의 접견소대신 구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면회인들과 만날 수 있도록하고 접견시간도 가
    능한 한 충분히 갖도록 개선한다.
    또 피보호감호자 전원에게 신문구독, TV시청, 라디오청취를 허용하고
    오는 4월부터 피보호감호자에게 대한 근로보상금을 최저액은 현행 500원
    에서 600원으로 20%, 최고액은 1,500원에서 3,300원으로 120%를 각각 인
    상지급한다.
    이와함께 교도소내 폭력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재소자와의 수사
    면담과 현장확인점검등을 통해 사전예방에 힘쓰는 한편 규율위반자에 대
    한 조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형구사용도 제한하며 폭력
    가혹행위자는 엄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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