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농민시위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은 9일 집회를 주최하고
시위를 주동한 전국수세폐지대책위 부위원장 윤치영씨(50 전남 해남군 연동리
203)와 이용섭(49 전남영암수세폐지대책위 위원장), 정수일(46 경기도농민 생
존권투쟁위위원장), 석성만씨(31 경북고령 농민회개진면정우회회장)등 4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구
속했다.
검/경은 이날 전국 6개 시/도수사본부에서 인력동원및 폭력시위주동자급으
로 분류돼 서울시경으로 신병이 이첩된후 조사를 받아오던 지역농민회간부등
15명가운데 윤씨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경남사천군 농민회장
김종석씨(36)와 충북제천농민회 협동사업부장 김기정씨(29)에 대한 영장은 법
원에서 기각됐다.
검/경은 한편 시위현장에서 안내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살포하고 대회참가를
종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던 경기도 평택군농민회장 전장웅씨(34)등 나머
나머지 9명은 일단 귀가조치했다.
경찰조사결과 여의도 농민집회를 사전에 모의하고 현장에서 시위를 총지휘
한 것으로 밝혀진 윤씨는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대회에 인원을
동원하고 시위를 적극 주동한 나머지 3명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검/경은 이들의 구속과는 별도로 집회및 시위를 총지휘한 윤씨가 경찰에서
대회경비는 각 지역대책위별로 참가자들로부터 거둬 대회준비위에 냈으며 이
과정에서 재야단체의 배후조종이나 자금지원은 없었다며 재야단체의 개입사실
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윤씨의 진술과는 달리 대회당일 참가비를 내지않은
농민들이 많았고 농민단체간부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으로 미뤄 배후세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