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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파괴범 최고 사형...간통죄폐지/진술강요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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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16일 현행 형사법을 대폭 개정, 가정파괴범의 처벌강화를 위해
    강도강간죄의 법정최고형을 현행 무기에서 사형으로 올리고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관의 진술강요죄와 신체수색죄를 신설하며 간통죄
    와 혼인빙자 간음죄및 음행매개죄등은 폐지할 것을 검토중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법 개정요강을 마련, 공청회등을 거친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요강에 따르면 집단강간등을 특수강간 죄목으로 신설하고 강도강간죄
    의 법정최고형을 사형으로 처벌을 강화했으며 강도강간치사죄도 신설,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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