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호)는 현재 경제기획원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돼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 공정거래에
관한 준입법/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공정거래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 기능의 강화반안을 검토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행개위에서 검토중인 <공정거래 기능의 강화방안은 경제기획원장관의 하부
조직인 공정거래실을 공정거래위 소속으로 변경하여 공정거래위 사무국기능
을 수행토록 하고 공정거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지
방에도 공정거래위의 지방사무소를 설치토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 위원수도 현행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되 교수/법률가/소비
자보호운동가등 각계의 대표로 구성토록 했으며 위원의 임기는 현행 3년에서
6년(연임불가)으로 하되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장과 위원3인의 임기는 3년으
로 하고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도록 해 위원의 순차적 교체를 통
해 공정거래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토록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은 금고 이상
의 형의 선고, 장기간의 심신쇠약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할
수 없도록 신분보장을 강화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