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이 대기업에 지원해주는 자금에 대해서는 한은으로 부터
재할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
한은은 7일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및 대출에 관한 세칙"을 개정, 상업어
음재할인 대상과 수출산업및 수입대체소재/ 부품산업시설자금 지원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시키기로 하고 이를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통화증발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민간신용공급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등 금융기관이 한은으로부터 재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대출재원이 줄어들게 되므로 민간여신 축소와 통화조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
게 된다.
한은의 재할인 금리는 연8%로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대기업에 대해 상업어
음할인이나 수출산업및 수입대체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으로 대출해준 경우
에는 해당자금의 30%를 한은으로부터 지원받아왔다.
한은은 그러나 수출호조및 직접금융조달 증대등으로 자금여력이 많은 대
기업과는 달리 노사분규와 원화절상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대로 금융기관이 대출해준 자금의 50%를 재할인해주기
로 했으며 다만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소속 중소기업은 이같은 재할인 지
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