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민간자율성을 높여 해외건설수주활동을 활성화하고 건설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공사동급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3일 건설부가 발표한 "해외공사 도급허가절차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자동
도급허가범위를 <>신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외국 정부기관/국영기업체/국
제금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대금수령에 문제가 없는 월별 아성지급
조건인 공사 <>금융평가 A급업체가 수주코자하는 1,500만달러미만(종전 500
만달러미만) 또는 금융평가 B급업체가 수주코자하는 1,000만달러미만(종전
300만달러미만)공사 <>미수교국과 이란/리비아등 특정제한국 그리고 건설
진출이 새로이 이루어지고있는 미국/일본/캐나다지역이 아닌 국가의 공사등
으로 확대했다.
건설부는 또 금융평가 A급 업체가 수주코자하는 1,500만달러미만공사(종
전 500만달러미만)와 금융평가 B급업체의 1,000만달러미만 공사(종전 300만
달러)에 대해서는 도급심사를 생략하며 자동허가대상공사의 업무처리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