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11 조국이 된뒤 의무이행에 따른
국내산업의 충격을 줄여 나가려면 긴급 수입제한 조치등 수입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일 무공이 발표한 "주요 선진국의 수입관리제도"에 따르면 미국은 GATT
의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 직물/의류/철강/자동차등의 분야에서 수출자율규
제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를 관세로 환산할 경우 25%의 관세인상효과
를 가져와 2차대전직후의 수준으로 보호무역주의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미국은 농산물의 경우 의회의 입법을 통해 수입수량제한 또는 수출자율
규제조치를 취해 왔고 공산품 역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무기로 수출자
율규제를 유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