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1일 당정협의를 갖고 청첩장을 돌리거나 예식장에서 답
례품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가정의례에 관한법을 폐지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70년대에 낭비적이고 허례허식적인 가정의례행위를 규제
하기위해 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이 현재의 국민생활 여건에도 맞지않고
풍속과 예절을 법률로 단속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청첩장
인쇄, 답례품증여, 주류음식물등의 제공등 허례허식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
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예식장, 장의업소, 결혼상담소등에 관한 규정은 공중위생법을 개정
할때 시설기준과 위생기준을 준수토록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