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미국선사들의 국내지사설치가 허용되는등 해운산업이 점차 개방
되면서 해운관련산업, 항만개발및 운영등 전반적인 해운항만부문에 대한 선
진해운국들의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해운항만청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미국선사들의 국내지사설치
가 허용됨에 따라 덴마크를 비롯한 서독/노르웨이/영국/일본등 우리나라와
해운협정을 체결하고 있거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외교체
널등을 통해 자국선사들의 국내지사설치허용을 강력히 요구해 오고 있다.
이와함께 이들 국가는 해운관련 산업인 부두터미널운영, 창고업, 컨테이
너육상운송업, 컨테이너야적장(CY)운영등에 까지 직접 참여할 뜻을 비치고
있어 앞으로 이들 해운관련산업에 대한 개방문제로 우리 정부는 물론 관련
업계가 적지 않은 곤욕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등 일부국가들은 벌써부터 부산항 3단계 개발사업으로 건설중인
3단계 컨테이너부두의 단독 임대사용을 요구해 오는가 하면 앞으로 착공될
부산항 4단계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뜻을 강력히 비치는등 항만개발및 운
영에 까지 개방압력을 가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항청은 이같은 선진해운국들의 개방압력에 대해 이들의 제의를 일방적
으로 거절할 경우 자국에서 우리 선박에 대해 보복조치를 가해 올것으로 예
상돼 적절한 대응방안 강구에 고심하고 있다.
한편 이들 선진해운국의 경우는 자국내 항만시설이 남아돌아 국제적으로
세일을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해운업체들에게 장기임대를 해주거나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용이한 실정이나 우리나라는 항만시설이
크게 부족, 외국의 해운업체들에게 균등하게 임대를 해주거나 운영참여기회
를 줄 수 없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