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나프타생산용 원유에 대해 수입나프타의 경우와 같이 1%의 할당
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수입나프타에 대해선 1%의 잠정관세율이 적용되
고 있는데 반해 나프타생산용 원유는 긴급관세율 10%를 적용받고 있어 국내
생산나프타가 수입분보다 높은 관세를 물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키위해 이달
중 관세율을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나프타생산용원유에 대해 수입나프타에 적용하는 1%의
세율을 매겨오다 할당관세품목 축소방침에 따라 원래의 관세율로 환원했었
다.
이같은 조치로 국내정유업체가 나프타생산물량을 축소하고 국내공급을 기
피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