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복합운송업체(해상화물운송주선
업)의 통관대행업 겸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통관대행업을 겸할수 있는 복합운송업체의 자격요건은 보다 강화돼
현실적으로 복합운송업체의 통관대행업진출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9일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에 따르면 관세청은 모법의 위반여부를 두고 논
허를 담은 법인"조항을 모법인 관세법 제158조에 맞춘 "운송업, 보관업 또
는 하역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으로 개정, 해상운송주선업체의 통관대행업무
허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개정안을 구랍31일 확정,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통관법인 설립시 통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영업지
마다 관세사채용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본금, 수출입물품의 취급실적, 시설,
장비및 인력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통관질서유지를 위해 지역별 통관업무의
양과 통관업자의수등을 고려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급기준에 적합할 것등을 내
용으로 하는 부수조항을 따로 통관대형업체의 난립을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