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용도변경 허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행위제한을 완화, 국민학교, 중학교, 우체국신
설이 허용되며 기원, 독서실, 탁구장, 소규모연쇄점등 26종에 대해 용도변경
이 허용된다.
<>건설부의 기준지가, 내무부의 과세지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
의 감정시가등 4원화되어 있는 지가체계가 7월부터 공시지가로 일원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