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민이 재개발을 원치않는 노후, 불량주택밀집지역을 주거환경개
선지구로 지정,이 지구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주민에게 장기분할상환형식으로
매각하는 한편 건축법상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등의 기준을
현지실정에 맞도록 대폭 완화하여 구역내에서의 건축물개량을 쉽게할수 있도
록 할 방침이다.
또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의 건축물개량사업을 지원하기위해 정부는 도시저
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내년부터 오는 93년까지의 한시
법으로 마련, 국회통과를 거쳐 89년중에 우선 200억원의 재정자금을 들여 호
당 300만원씩 7,000호의 불량주택을 개량키로 했다.
박승 건설부장관은 22일 영세민주거밀집지역 방문계획의 일환으로 서울 관
악구 봉천3동을 직접 방문, 주민 10여명과 구청장및 동장등이 참석한 자리에
서 정부의 이같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밝히고 불량주택밀집지역을 재개발 방
식으로 전환시켜 나가던 종래의 환경개선계획을 가급적 지양하고 주민이 재
개발을 원치않으며 이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도로/상하수도/탁아
소등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주택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
다.
그는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건축물에대해서
는 규제를 절대 완화하지 않겠으나 지난 71년 그린벨트가 지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
혔다.
정부의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르면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이나 개발제
한구역으로서 구역지정이전부터 밀집돼 있거나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건설
부장관이 시장, 군수의 신청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수 있으며 환
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풍치지구, 녹지지역, 공원구역등 종래에 도시계
획상의 제반 제약이 해제된다.
해당지역의 시장, 군수는 구역지정후 1년이내에 도로, 상수도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재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설립해야 하며 구역내의 각
종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돼있다.
구역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선지구내의 국공유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시장, 군수는 무상양여받은 국공유지를 주민에게 장기
분할상환형식으로 매각하되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소방도로건설, 가로등설
치등 공공시설 설치에만 사용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박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지주민들과 보
다 많은 접촉을 통해 주민의견을 정책입안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