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취업선원도 민영주택을 특별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계속되고 있는 원화절상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들
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취업선원도
일반 해외취업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민영주택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해항청은 노동부 및 건설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89년1월1일부터 민영주택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는 해외취업근로자에 해외취업선원을 포함시키기로 했
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해외취업 경력이 1년 이상인자로 무주택 가구주일 경
우 청약예금에 가입, 200만원을 예치한후 9개월이 경과되면 거주지 지방해
항청장의 확인을 받아 노동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의 추천으로 민영주택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앞서 해항청은 해외취업선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외국선주
의 부담으로 해외취업선원들이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