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오는23일께 노태우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약속한
대폭적인 구속자석방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자석방에는 장기표 김현장 문부식씨등 시국사범과 남민전사건,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 재일교포간첩단사건 관련자 가운데 15년이하의 징
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고위관계자는 19일 "감옥이 텅 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폭
적인 석방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법무부에서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하
고 있으나 오는 22,23일 석방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법무부측이 야권3당에 석방대상과 기준을 통보했으며 시국
관련사범은 전원 석방한다는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통혁
당 사건등 공안사건의 경우도 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전향을 하면 전원석
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야권3당에 석방기준을 통보, 시국사범은 전원 석방한다는 원칙
아래 수배해제와 구속취소, 사면복권조치등을 아울러 취할 방침이며 <>간
첩죄관련사범<>법정모독죄 구속자 <>교수머리를 깎은 학생 <>대통령및 국
회의원 선거법 위반자등은 석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
려졌다.
야권의 한소식통은 "공안사건의 경우도 15년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은 전원석방하며 무기수등은 감형조치등을 통해 석방될수 있는 방안이 모
색된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평민당의 이상수대변인은 "평민당이 남파간첩 19명의 석방을 요구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평민당의 이상수대변인은 "평민당이 남파간첩19명의 석방을 요구한
것처럼 되어있으나 명단착오로 들어간 것을 즉시 취소했으며 북한에서 남
파한 간첩을 제외하고 공산주의자를 반대한 모든 사람을 석방하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