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무위는 29일 상오 전체회의를 열고 민정 민주 공화 3당의 합의에
의해 5인가족기준 근로소득세면세점을 46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낮출 예정이
다.
28일 재무위전체회의는 이문제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평민당의 강경한 반
발로 처리가 연기되었으며 29일에도 합의가 안될경우는 표결처리가 예상된다.
국회재무위는 이에 앞서 지난 26일 여야합의에 따라 근로소득세면세점을
460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농어가부채경감을 위한 재원마련을위해 이
같은 소득세법을 재조정키로 했다.
이날 재무위는 세법소위의 결과를 보고받은 8개부문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
킬 예정이었으나 평민당이 여야합의안의 고수를 주장, 이같은 세율재조정에
반대했다.
이날 소득세법이 재조정됨으로써 인적공제액은 기초공제의 경우 48만원, 부
양가족공제는 48만원에서 45만원,장애자공제는 48만원에서 45만원, 근로소득
공제는 140만원-230만원에서 130만-220만원으로 각각 낮춰졌다.
세법소위는 또 여야합의에 다라 공공법인세율도 일부 재조정, 농/수/축협/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등의 경우 현행대로 2억원이하 면제 2억원초과 5%로
하기로 했으며 기타 공공법인의 경우 2억원이하 10% 2억원초과 15%로 돼있는
과세기준을 3억원으로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