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한양증권이 빼돌린 우리사주 1만160주 가운데 외부로 유
출된 주식은 없으나 상법상 자사주 보유금지조치등을 위반한 위법 위규 사
실을 확인, 동사에 대해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5일 증권감독원 당국자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한양증권에 대해 실
시한 특별검사에서 회사측이 임의로 빼돌려 촉탁직원등에게 부당배정해준
1만160주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부당배정된 이들 주식의 주권번호가 최초
에 빼돌린 주식의 주권번호와 모두 일치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부유출여부는 확인됐지만 한양증권이 <>우리사주 5,000주를 보
유, 자사주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상법을 위반했고 <>부당배정된 우리사주
의 환원지시를 불이행했으며 <>우리사주의 부당배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
에 이에 따른 법적 <>행정적 조치는 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 간부는 밝혔다.
부당배정된 우리사주 1만160주의 행방은 <>한양증권 5,000주 보유 <>촉
탁직원에 3,000주 배정 <>미발령직원(스카우트직원)에 1,230주 배정 <>회
사상조회에 930주 배정등으로 각각 밝혀졌는데 이중 촉탁 및 미발령직원의
경우 배정받은 주식중 1,500주가량을 매도해 매도주식의 주권번호와 매도
자금의 행방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