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말흑자관리의 일환으로 이달중 수입확대를 위해 할당관세등
탄력관세의 적용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10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올 하반기 들어 무역흑자가 예상외로 확대되는
가운데 원화절상속도가 가속화되는데 대처, 원화절상속도를 완화시키기위
해 수입확대가 긴요한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이달중 할당관세 적용대상품
목을 확대, 조기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관세인하 5개년계획에 따라 내년도에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할당관세율을 내년도 기본관세율수
준으로 책정, 사실상 관세율의 조기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자는 "이달중 할당관세제도의 운용은 지속적인 물가안정기조의 유지
및 원활한 물자유통을 기함과 동시에 수입확대등 국제수지흑자의 적정관리
등 여러측면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달하순경 대상품목을 확정하는
즉시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