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에서 민방위기본법개정안을 의결, 민방위대 편성하한
연령을 17세에서 20세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및 현
역병입영대상자를 민방위편성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또 피보험자가 무의탁한 자를 보호양육할 경우 그 보호양육되는
자를 의료보험법상의 피부양자로 인정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