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주부터 국정감사과정에서 드러난 5공비리
에 대한 전면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5공비리
특위"가 조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만큼 국회의 고발조치가 있을때까지 수사
를 일단 보류키로 했다.
국회 5공비리특위가 현재까지 밝혀낸 전 전대통령 일가의 비리는 일해재단
과 새세대육영회 기부금접수등 모두 44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그동안 국정감사과정에서 수많은 5공관련
비리가 드러났으나 전씨일가 비리에 대해서는 국회 5공비리조사특위의 고발
이 있을때 까지는 국정감사자료 입수등 내사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그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나머지 5공관련 비리는 국회의 고발과 관계없이
다음주부터 검찰의 인지사건으로 처리, 혐의사실이 드러나나는대로 관련자들
을 모두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1차수사대상은 <>서울지하철 2,3,4호선의전동차 고가매입등
지하철공사 비리 <>전 대한선주 사장 윤석민씨의 3,600만달러에 이르는 불법
외화유출 <>섬진강유역 불법 골재채취 <>지난 83,84년에 도입소 2,500마리를
매장한 사건 <>한국전력의 원전 11,12호기 평가보고서 변조/훼손사건 <>박철
웅 전 조선대총장의 550억 횡령 <>세림개발의 서울 마장동 한영고부지 취득
경위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