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5년말 조세감면규제 개정이후 올 6월말까지 산업합리화지정을 받
은 기업은 국제상사등 52개업체로 법인세 특별부가세등 총 2,523억2,600만
만원의 세금을 탕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이 국회재무위 국정감사반에 제출한 "부실기업정리 관련 조세
감면현황"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조세감면대상 소득은 6,755억3,000만원으
로 이에대한 세금 2,523억2,600만원을 감면 받았다.
기업별로는 국제상사가 증권거래세, 특별부가세, 원천세등 556억1,400만
원이 탕감돼 가장 큰 혜택을 받았고 <>대한선주 338억9,200만원 <>경남기
업 330억9,200만원 <>태평양건설 137억2,900만원 <>(주)한양 104억2,900만
원을 각각 감면 받았다.
감면이유는 주로 채무인수나 주식양도에 따른 법인세와 양도세 특별부가
세와 원천징수세 면제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