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남북경제회담이 재개되기 이전이라도 남
북경제교류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군사물자를 제외한 남북물자
의 간접교역을 허용하고 남북간 교역을 내국거래로 간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표했다.
나웅배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7일상오 기획원대회의시레서 대북경제
개방조치를 발표, 정부는 우리 민간상사나 국내의 외국무역상사들이 제3국
을 통한 간접교역형태로 북한물자의 국내반입 또는 우리물자의 북한반출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래대상물자는 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의 규제품목을 비
롯한 군사물자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국내에 반입된 북한원산지 물자에 대해서는 내국간거래로 간
주하여 관세 및 기타 수입물자에 부과되는 제세를 부과하지 않고 우리물자
의 대북반출시에도 수출에 준하여 각종 수출관세제도를 인정, 관세를 매기
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민간상사가 북한물자를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제3국물자의 대북
한 수출을 중계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한편 북한의 원산지표시나 상표가 부
착된 북한물자의 국내반입시 이를 그대로 부착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선적의 선박이 남북한 또는 제3국의 교역물자를 싣고 국
내항구 입항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 주되 보안상의 이유로 입항항구지
정은 그때 그때의 사정에 따라 결정한다고 말했다.
남북한간의 이같은 경제교류를 위해 정부는 우리경제인의 북한방문을 허
용하고 북한경제인이 한국을 방문코자 할 경우 이들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은 물론 신변보장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나부총리는 이러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위해 정부는 남
북한경제교류에 관련된 법적, 제도적장치를 늦어도 오는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이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남북한 간접교역에 대해서는 동구권 및
중국등 대외무역법상의 특수지역에 대한 교역관행과 같은 수준의 규정으로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교역개방 발표는 "민족전체의 이익을 최대한
구현해야 한다는 측변에서 남북간에 실질적인 교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취한 것"이라고 밝히고 "중단상태에 있는 남북경제회담이 조속히 재개돼
이러한 문제들이 빠른 시일안에 토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대북경제개방조치 발표는 지난 7월7일 노대통령의 7.7특별선언중
제3항에 "남북한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한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돼 있음에 다라 하나의 민족으로서 공동번영해 나가고 경
제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경제의 규모와 질을 한차원 높이는데 궁극적
인 목적이 있다.
한편 북한의 무역제도는 계획 및 집행이 완전히 국가의 독점아래 시행되
고 있으며 무역관련 기구는 국가계획위원회(무역기본계획수립)를 비롯 무
역부(무역정책수립), 대외경제사업부(플랜트 및 기계류수입, 해외시장개척
등이 있으며 외국상사와의 계약체결은 국영 무역상사(85년말 현재 76개)가
맡고 있다.
북한의 대외교역규모는 87년에 수출 16억7,000만달러, 수입 23억달러 등
약40억달러수준이며 외채는 40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