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직원 보호 않고 언플…민형사상 조치 취할 것"

"강압적이지 않은 적법한 감사"
"직원, 민희진 승인 하에 수억 금품 수취 인정"
/사진=연합뉴스
경영권 분쟁 중인 어도어가 하이브의 '불법 감사'를 걸고 넘어지자 하이브 측이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에 나섰다.

하이브는 10일 "어도어 모 팀장은 저녁 6시에 출근했다.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에 따라가 강요했다는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며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했고 노트북을 반납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강요하고 개인 자산인 휴대폰 반납을 요구했다는 어도어의 주장에 대해선 "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 협조 의사를 밝혀 노트북을 제출한 것"이라며 "민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왔다.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 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며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측은 "해당 팀장을 보호하지 않고 개인을 특정해 언론에 공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민 대표가 상사로서 직원을 보호할 생각이 있었다면 해선 안 될 일"이라면서 이 건과 관련해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어도어 측은 이날 어도어 이사회를 앞두고 하이브 감사팀으로부터 어도어 구성원이 불법적인 감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어도어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 시간 이후인 지난 9일 저녁 7시경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10일 0시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 권한을 남용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이용동의에 대한 서명을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했다.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 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어도어 측은 "어떻게든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를 흠잡을 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는 하이브의 의도가 보여진다"며 "하이브는 4월 22일 감사와 동시에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 이후, 다양한 형태로 언론을 활용한 흑색선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압 감사도 이와 같은 언론플레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투명하게 해당 사실을 먼저 알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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