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우대 방지"…카카오·SM엔터 합병 조건부 승인

공정위 "음원 경쟁제한 우려
독립 기구 통해 정기점검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음원 플랫폼업계 1위인 카카오와 음원 기획·제작 1위 업체인 SM엔터가 합쳐지면서 음원 제작과 유통을 아우르는 엔터업계 ‘공룡’이 탄생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SM엔터의 경영권 지분 39.87%를 인수할 경우 음원과 플랫폼업계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의 경쟁사에 SM엔터 등 자사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이 자사 음원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SM엔터는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만드는 업체다.공정위는 이에 따라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또 카카오가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향후 3년간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멜론의 최신 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심의한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부동산 자회사 카카오스페이스를 흡수합병하고 카카오브레인의 언어·이미지 생성 모델 등을 양수·양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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