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손상"…법원도 '무혐의' 내렸다

2년여 만에 무혐의 확정
박태환/사진=한경DB
수영 스타 박태환(35)이 골프를 치다 실수로 옆 홀 내장객의 머리를 공으로 맞혀 다치게 한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다친 내장객이자 고소인인 A 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기각해 무혐의로 결론짓게 됐다.

A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플레이하던 박태환이 친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태환을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박태환은 합의하려 했으나 당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그러나 박태환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A 씨는 이의신청했고, 사건을 다시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태환이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의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 구질이 흔하게 발생하는 점 등을 이유로 박 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봤다.

A 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으며 재정신청도 이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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