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규제없는 '한국판 마리나베이' 나온다

'화이트존' 사업지 6월 선정

용적률·건폐율 자유롭게 정하고
토지 용도제한 없애 융복합개발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존(입지 규제 최소 지역)’ 선도 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된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같은 융복합 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공간혁신구역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올해 초 개정돼 8월 7일 시행 예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구역이다.‘화이트존’으로 불리는 도시혁신구역은 토지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 개발을 할 수 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개발된 대표적 성공 사례다. 노후 항만 배후지가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 단지로 탈바꿈했다. 정부는 화이트존 도입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에 업무·주거시설과 호텔, 공원 등을 고밀도로 융복합하는 개발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를 허용하는 게 특징이다. 주거지역 안에 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업시설 내 주거·상업시설을 들여 점진적인 도시 변화를 유도한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터미널, 철도역 등의 복합 개발을 위해 용도·밀도 제한 등을 완화해 준다. 터미널 등은 입지 조건이 좋지만,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으로 단일·평면적 활용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도심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곳을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성수동 준공업지역, 부산 사상공업지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틀에 박힌 기존 규제를 완화해 도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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