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유 '재조명'

유튜브서 '음주 뺑소니' 관련 판결문 공개
징역 5년 선고 아닌 징역 2년·집유 3년
'음주 뺑소니' 사건 이후 현재 잠적한 방송인 조형기. /사진=한경DB
30여년 전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66)가 실제로는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미제사건과 각종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조형기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께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로 차를 몰다 여성 A씨(당시 32세)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웃도는 0.26%였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10m가량 떨어진 언덕 아래 수풀에 시신을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지만,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형기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형기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김원은 "조형기가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해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조형기는 파기환송심에서 시체 유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고 당시 조형기의 손과 무릎, 반바지 등에 묻어있던 혈액 등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형기는 당초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복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김원은 온라인상에 퍼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수감 7개월 만에 석방됐다'는 정보는 판결문 등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서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죄명을 바꾸라고 고등법원으로 파기시킨 것"이라며 "(조형기가) 이 사건에서 빨리 출소한 것은 특사로 나왔기 때문이 아니었다. 돈을 엄청나게 쓴 것 같다. 특사가 아니라 사법절차에 의해 출소하게 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조형기는 출소 이후였던 2016년 웹드라마 출연 등을 끝으로 방송에 얼굴을 비추지 않고 있다. 2020년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열고 활동을 재개했으나, 일부 비난 여론에 휩싸이자 약 4개월 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가장 최근 근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2022년 미국에서 목격담이 전해져 '이민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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