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몰래 녹음의 두 얼굴

사건번호로 본 재판
사건번호: 수원지법 2022고단7025

특수교사 A씨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몰래 녹음 증거 인정…형법상 정당행위"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항소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사의 학대 발언을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를 두고 특수교사는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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