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상 대신했으니, 돈 내놔라'…운용사에 소송 건 증권사

사건번호: 2021가합113042
상품 만든 외국운용사, 회계 조작으로 펀드 환매 중단 휘말려
판매한 증권사, 투자자에 원금 80% 보상 후 운용사에 손배 요구
법원 "투자위험 상세히 기재, 위법 없었다'…운용사 손 들어줘
국내 한 자산운용사가 해외 재간접펀드 투자손실의 책임을 두고 판매사인 대형 증권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투자 대상인 해외 펀드를 만든 운용사가 회계 조작 사건에 휘말리면서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졌지만, 이 재간접펀드를 설계한 운용사는 부실 상태 파악과 투자위험 설명 등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2부(주채광 부장판사)는 A증권사가 B자산운용에 83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다(사건번호: 2021가합113042).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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