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 공매도 누적 거래액 100조원 넘어

오늘(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 금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가운데 올해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 규모는 107조6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누적 거래액이 74조1720억원, 코스닥 시장은 33조4584억원이었다.같은 기간 기관과 개인의 누적 거래액은 각각 48조2260억원, 2조6676억원이었다. 전체 공매도 누적 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7.9%로, 지난해보다 2.4%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86조4770억원이었다.

외국인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는 올해 들어 총 6만36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6만1253건 가운데 외국인이 98.5%를 차지한 셈이다. 메릴린치 인터내셔날이 1만8257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1만5535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1만76건), 바클레이즈 캐피탈 증권회사(81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금융사 중에서는 메리츠 증권이 30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9%에 불과했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투자자나 그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이 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비중이 0.5% 미만이어도 공매도 규모가 10억원을 넘으면 공시 대상이다.금융 당국은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투자자는 기존에 보유한 공매도 포지션의 청산만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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