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세금이 달라진다…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개선한다는데

표준지·표준주택 선정후 지자체가 가중치 적용해 산정
산정방식 복잡하고 공무원 재량권 과도…신뢰성 문제 제기

내년부터 층·향·조망도 가격등급 공개해 투명도 높이기로
공시가격 이의 제기시 지자체가 1차 검토…선수-심판 분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지표가 있다.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이다. 일반인 사이에서 흔히 공시지가로 알려져 있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맞는 표현이다. 토지의 경우에만 공시지가로 부른다.

정부가 지난 15일 이같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세금 등을 결정지을 때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연초에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항상 가격 수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의가 쏟아져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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