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생전에 수용된 토지 … 유류분 가액 계산은 어떻게

토지 물려받지 못한 자녀, 어머니 사망 후 유류분 소송
대법원 "토지 수용된 때를 증여가액 산정 시점으로 보되
상속 시작된 시점의 물가 반영하는 방법으로 계산" 판단
어머니가 생전에 증여해준 토지가 국가에 수용됐다면 나중에 유류분 분쟁이 벌어졌을 때 해당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는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할까. 어머니의 죽음으로 상속이 개시됐을 때일까, 토지가 수용됐을 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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