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5%만 내면 된다?…국민연금 한푼이라도 늘릴 '꿀팁'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 어려울 땐
국가가 75% 부담하는 ‘실업크레딧’ 활용
혜택 기간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실직, 휴직 등으로 벌이가 끊겼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보험료를 낸 가입 기간이 줄어 노후연금이 쪼그라든다는 점이다.

로그인 후 읽을 수 있습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