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AI·2차전지기업' 막는다…신사업 내용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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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반기보고서부터 3년치 신사업 진행상황 공시해야
28일 금감원은 상장사 등이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 관련 내용을 정기 공시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관에 추가한 신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등을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다. 기존엔 정관상에 있는 사업이라도 내부 중요도, 기재시 불이익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고서 기재 여부를 결정했다. 신사업 진행 경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다.
앞으로 상장사는 기존 사업 목적을 수정하거나 사업 목적을 새로 추가한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 개요, 추진 현황,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적어야 한다. 추진 현황의 경우엔 제품·서비스 개발 진척도, 연구개발활동 내역, 실제 매출발생 여부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중 미래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주가를 띄우기 위해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꾸민 기업이 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실제 이같은 사례가 나오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금감원은 "정관에 추가한 사업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관련 진행 상황이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라며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