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조달청은 수리·점검, 임대차 용역 등의 적격심사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고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학술연구용역 등 6개 분야에 국한해 표준화된 적격심사 기준을 운영해왔다.개정에는 수리·점검용역, 임대차 용역과 다양한 종류의 용역사업에 적용하는 수요기관 지정형 등 3개의 적격심사 기준을 신설했다.

선박, 헬기 등에 적용하는 수리·점검용역은 특성상 기술 능력에 따라 품질이 좌우되므로 기술신용평가등급을 도입해 평가하기로 했다.

학교나 사무실 등에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와 업무용 차량의 임대차 용역은 고장 등 긴급상황에 따른 A/S를 보장하기 위해 사후 처리 계획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수요기관이 사업목적에 맞게 평가항목과 배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 지정형 심사기준도 신설했다.

개정한 규정 전문은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신면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규정 개정을 통해 개별 용역 특성에 맞는 입찰 심사가 가능해져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고, 적격심사에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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