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업무 처리 화나" 버스정류장 시설물 부순 40대 집유

관공서 업무 처리 방식에 화가 난 40대가 잇따라 버스정류장 시설물을 파손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청주 한 행정복지센터 인근 정류장 유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닷새 전에도 이 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를 부쉈다. A씨는 경찰에서 "행정복지센터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 하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을 훼손했고 수리비만 370만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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