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낸 청주시의장 불신임안…내달 표결 가능성

21대 21 여야 동수…찬성 22표 넘겨야 의장직 해임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들이 제출한 김병국(국민의힘) 의장 불신임안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20명은 지난 16일 김 의장 불신임의 건을 사무국에 냈다.
민주당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제주도 의원연찬회 여행사 부적절 수의계약, 의원 전문성 강화 특강·정책토론회 불허 등을 배경으로 들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비를 뺀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처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신임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장은 불신임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만 "2월까지 더 논의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본예산과 결부시켜 의회 파행을 초래했다"며 맞서 왔다.

지방자치법상 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된다.

의장 불신임안은 민주당이 철회하지 않는 한 다음 달 13일 개회하는 제76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 관련은 관례상 다른 안건에 우선해 처리되므로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안건으로 상정되면 김 의장은 자신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표결 뿐만 아니라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민주당 소속 김은숙 부의장이 의사를 진행하게 된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시의회 의석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의 21석씩 동일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과 더불어 올해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임정수 의원은 불신임안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민주당 측이 충북도당에 징계를 청원한 임 의원 표와 관계없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치면 과반(22명 이상)의 벽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란표'가 2표 이상 나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김 의장은 의장직에서 내려와야 하며 당일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물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김 의장은 법원에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청주시·청원군 통합 당시 마련된 상생발전안에는 3대 통합시의회(2026년)까지 옛 청원군에 주소를 둔 의원이 전반기 의장과 후반기 부의장을 맡게 돼 있다.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 문제를 둘러싼 여야 극한 대립으로 이어진 김 의장 불신임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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