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표결 '불발'…김진표 "예산안 먼저 처리해야"

해임안 국회 본회의 통과땐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할듯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며 처리가 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도 꼭 처리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예산안 처리가 해임건의안보다 우선’이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했지만, 표결은 10일 임시회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임안 처리 시한인 일요일(11일) 오후 2시까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적 수순이고 국민이 바라는 바”라며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으니 여당과 함께 남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도 이를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여부, 이 장관 거취 문제 등에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한다면서 주무 부처 장관이자 조사 대상인 이 장관 해임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조치라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에도 국회를 통해 올라온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입법 등에 거부권을 적극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후속 조치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탄핵소추안 성안 작업도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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