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은 매일이 참사"…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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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을 촉구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지난 2년 반 사이 숨진 건설노동자가 1천128명"이라며 "정부가 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2020년 이 법이 만들어졌다면 살수도 있었던 생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에서 작업 중 감전사한 전기 노동자, 올해 9월 경남 하동에서 사고로 사망한 덤프트럭 기사 등을 언급하며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건안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 미비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벌칙을 주는 것을 뼈대로 한다.
2020년 9월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설노조는 이와 함께 ▲ 포괄임금제 폐기 ▲ 건설현장 화물기종 산업재해 보험 확대 적용 ▲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규격화 ▲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실 설치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건설 현장은 매일매일이 참사'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4만 명이 참가했다. 경찰은 집회 공간을 확보하고 참가자들을 보호하고자 여의대로 4개 차로를 통제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상여(喪輿)를 메고 국회 앞까지 행진했다. /연합뉴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지난 2년 반 사이 숨진 건설노동자가 1천128명"이라며 "정부가 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2020년 이 법이 만들어졌다면 살수도 있었던 생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에서 작업 중 감전사한 전기 노동자, 올해 9월 경남 하동에서 사고로 사망한 덤프트럭 기사 등을 언급하며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건안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 미비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벌칙을 주는 것을 뼈대로 한다.
2020년 9월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설노조는 이와 함께 ▲ 포괄임금제 폐기 ▲ 건설현장 화물기종 산업재해 보험 확대 적용 ▲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규격화 ▲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실 설치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건설 현장은 매일매일이 참사'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4만 명이 참가했다. 경찰은 집회 공간을 확보하고 참가자들을 보호하고자 여의대로 4개 차로를 통제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상여(喪輿)를 메고 국회 앞까지 행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