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웃통 벗고 공연한 가수 비…문화재청 "특혜 아냐"

청와대 관람 규정 중 유예 기간 둔 부칙 '지적'
가수 비가 청와대에서 공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넷플릭스
가수 비가 청와대에서 단독 공연을 펼치고 이 모습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통해 방송된 것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으나 문화재청이 이를 반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문화재청이 넷플릭스 측에 공연 및 촬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수 비는 지난 6월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단독 공연을 열었다. 당시 비는 청와대 본관 내부 등을 무대 삼아 공연을 펼쳤고, 이는 최근 넷플릭스 '테이크원' 네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공개됐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리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6월 7일 제정돼 같은 달 12일부터 시행됐는데, '20일 이후 촬영 건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이 이 부칙으로 넷플릭스의 촬영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비의 공연은 규정 제정 직후인 6월 10일에 신청됐고, 촬영은 6월 17일에 진행됐다.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서 촬영허가(제10조)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사용허가(제11조)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당초 규정이 시행되는 날을 포함한 기간에 사용을 신청한 사용자들의 경우 신청서 제출기한 적용이 불가하다고 해명했다.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이에 제10조는 6월 12일부터 7일이 지난 6월 20일부터, 제11조는 20일이 지난 7월 3일부터 적용되도록 유예에 관한 부칙을 별도로 정한 것이며, 이는 규정 제정 원칙상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고 특정 신청 건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넷플릭스 촬영 건은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국제적인 OTT 플랫폼(190여 개국 송출)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됐다"고 강조했다.이어 "당시 관계자 사전협의를 통해 무대 설치부터 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감독했으며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 서약서'를 받아 시설물 훼손이나 인명사고 없이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청와대 운영관리에 만전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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